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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신규 모집 안내
담당부서사회복지과 담당팀기초생활팀 연락처041-537-3965 등록일2024.01.18 14:30:02 수정일 2024.01.18 15:03:45 조회수3497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신규 모집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탈수급·탈빈곤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신규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희망저축계좌: 1(3) 2024. 3. 4.()~3. 15.()

                       2(4) 2024. 4. 1.()~4. 12.()

                       3(6) 2024. 6. 3.()~6. 14.()

                       4(8) 2024. 8. 1.()~8. 13.()

                       5(10) 2024. 10. 1.()~10. 14.()


희망저축계좌:  1(2) 2024. 2. 1.()~2. 20.()

                        2(5) 2024. 5. 1.()~5. 20.()

                        3(8) 2024. 8. 1.()~8. 20.()

2. 가입대상

희망저축계좌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0%60%이상인 자


희망저축계좌: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3.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4. 정부지원금

희망저축계좌30만 원

희망저축계좌10만 원 


5. 지원 조건

희망저축계좌기초생계·의료급여 탈수급

희망저축계좌자립역량교육(10시간)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6.신청방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및 복지로사이트 신청


※ 가입 및 유지기준 등 세부내용은 첨부자료(사업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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