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신규 모집
▣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탈수급·탈빈곤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가. 희망저축계좌Ⅰ: 1차(3월) 2024. 3. 4.(월)~3. 15.(금)
2차(4월) 2024. 4. 1.(월)~4. 12.(금)
3차(6월) 2024. 6. 3.(월)~6. 14.(금)
4차(8월) 2024. 8. 1.(목)~8. 13.(화)
5차(10월) 2024. 10. 1.(화)~10. 14.(월)
나. 희망저축계좌Ⅱ: 1차(2월) 2024. 2. 1.(목)~2. 20.(화)
2차(5월) 2024. 5. 1.(목)~5. 20.(월)
3차(8월) 2024. 8. 1.(목)~8. 20.(화)
2. 가입대상
가. 희망저축계좌Ⅰ: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0%의 60%이상인 자
나. 희망저축계좌Ⅱ: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3. 본인저축액 : 월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4. 정부지원금
가. 희망저축계좌Ⅰ: 월30만 원
나. 희망저축계좌Ⅱ: 월10만 원
5. 지원 조건
가. 희망저축계좌Ⅰ: 기초생계·의료급여 탈수급
나. 희망저축계좌Ⅱ: 자립역량교육(10시간)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6.신청방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및 복지로사이트 신청
※ 가입 및 유지기준 등 세부내용은 첨부자료(사업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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