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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담당부서세정과 담당팀지방소득세팀 연락처041-540-2894 등록일2024.02.06 09:18:46 수정일 2024.02.06 09:18:46 조회수3996

   2월 29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꼭 제출해주세요!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 말까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전년도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법인에게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한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서식】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024.2.29.(목)까지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조 www.wetax.go.kr

※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은 아산시청 세정과(☎041-540-2894,28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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