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꼭 제출해주세요!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 말까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전년도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법인에게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한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서식】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024.2.29.(목)까지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조 www.wetax.go.kr
※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은 아산시청 세정과(☎041-540-2894,28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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