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아산시 관내 노후·불량한 주택의 개량, 거주하지 않는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철거 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2024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대상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사업 : 농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 신청기간 : 2024. 2. 6. ~ 2024. 11. 30. (물량소진시)
○ 사업기간 : 대상자 선정일 ~ 2024. 11. 30.
○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무소)
구분
사업 주요내용
농촌빈집
정비사업
□ 사 업 량 : 104동
- 예산 확보 등에 따라 사업량 확정
□ 사업대상
-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부분철거 지원 불가)
□ 지원범위 : 빈집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지원
□ 대상지역 : 농어촌지역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400만원
□ 연계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연계사업 별도 신청
□ 기타사항
- 선정된 대상자에게 사업 유의사항 등을
별도 안내 예정이며, 대상자는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함
□ 제출 서류
- 신청서 참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 사 업 량 : 280동
◦ 국비보조사업
- 주택 : 250동
- 비주택(축사·창고) : 30동
-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
□ 지원범위
-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지자체가 발주하여 선정된 공사업자(용역)를 통한 지원
□ 지원 제외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 부지내 부속 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신청자 직접 철거 지원 불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지원금액 및 면적
- 주택 : 동(棟)당 352만원,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최대 7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많은가구에 지원
※ 지원금액 및 면적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
- 비주택 : 동(棟)당 200㎡이하 전액 지원
※ 국비보조사업 비주택은 축사·창고가 대상
농촌주택
개량사업
□ 사 업 량 : 40동
□ 사업대상자 : 1~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신청 불가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3.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금(잔금)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사업신청 불가
4.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1~4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예외로 1세대 2주택 허용되는 경우>>
1.「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가능
2. 빈집정보등록과니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 1세대 2주택 허용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의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후, 실제 건축 착공 전까지는 사업신청 가 능 (사업 신청 시 현재 대상부지 사진을 첨부 (준 공시 전·후 사진대지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면 시·도 및 지역 농·축협에 사업대상자 명단을 송부
- 지역 농·축협에서 사업대상자에게 발행한 공문으로 사업대상자를 확인할 예정이니,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공문 시행 시 아래의 정보를 포함 해서 발행(2024년 대상자부터 시행)
*사업 선정유형(1)~4) 유형), 사업내용(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등), 무주택자 여부, 부가정보(산불 특별재난지역 대상자, 청년, 빈집개량, 신규마을조성) 등
□ 사 업 규 모
- 단독주택의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연면적 합계 150㎡이하(부속건축물 포함)
- 증축, 대수선은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합계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2024.12.31.)까지 감면
□ 융 자 대 출
◦ 대출취급기관 : 농·축협은행
◦ 융자대출한도 :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신축, 개축, 재축 : 최대 2.5억원 한도
- 증축, 대수선 : 최대 1.5억원 한도
* 융자대출은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시 가능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청년 (만40세미만, ‘84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연리1.5%)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
◦ 선금(중도금 포함)
- 신축, 개축, 재축 : 최대 6천만원
- 증축, 대수선 : 최대 3천만원
◦ 토지구입비용
-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
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토지 구입비를 7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대출 가능
- (사업포기·취소처리)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와 주소지 이전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취소 처리하며 융자대출 및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기 지급 받은 대출금 일반대출로 전환 또는 일시상환 조치)
- 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 사업대상자, 세대분리한 배우자, 세대원의 주택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을 제출
※ 농어촌지역
① 읍·면의 지역
②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동 지역
※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 사업별 지침 선정기준, 관련 조례 및 자체(아산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 및 사업지침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산시 건축과 경관관리팀(☎530-6288)이나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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