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4. 4. 30.(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납부기한 연장 : ①'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국세청 자체 선정)
②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 & '23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 또는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 & '23년 매출이 50%이상 감소한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 직권연장 대상 중소기업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으로,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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