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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4.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담당부서세정과 담당팀지방소득세팀 연락처041-540-2894 등록일2024.04.01 09:54:50 수정일 2024.04.01 09:54:50 조회수750

24.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4. 4.  30.(화까지

◇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납부기한 연장 : ①'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국세청 자체 선정)

                  ②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 & '23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 또는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 & '23년 매출이 50%이상 감소한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 직권연장 대상 중소기업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으로,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다만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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