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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실시
가. 시 행 일: 2024.7.4. ~
나. 지정대상: 아산시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아산시청 부설주차장
다. 주요내용: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지정 및 제한시간 준수의무 발생
[2분(5℃ ~ 25℃ 범위), 5분(5℃미만, 25℃이상), 제한제외(0℃이하, 30℃이상)]
라. 위 반 시: 1차 경고 / 2차 과태료 5만원
바. 문 의 처: 환경보전과 대기관리팀(041-536-8414)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