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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4. 8. 1. (목) ~ 8. 23.(금)
▣ 지원대상: 혼인기간 5년(2019.1.1.~2023.12.31.)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아산시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19세~49세이며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 무주택자
(예) 신청일 2024. 8. 2. → 신청 가능 연령: 1974. 8. 3. ~ 2005. 8. 2.)
(예) ①1주택자 : 부부 중 1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 ②전월세 거주 무주택자 : 부부 모두 무주택이며 전월세로 거주하는 주택
(전월세로 거주하며 2018.12.11 이후 분양권 취득했으면 해당 되지 않음, 전월세 거주하는데 부부 중 한 명이 주택 소유하
고 있으면 해당 되지 않음)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이하(소수점 이하 버림/ 전용면적 59.99㎡ 가능)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내용: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방문 신청
▣ 기타사항
- 지급 대상자가 많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배하여 지원
(지급예정액이 예산 범위를 넘을 경우 개인당 최대 금액(100만원)보다 적게 지원 될 수 있음.)
- 전년도 지원 대상자도 신청 및 선정 시 지원
▣ 신청문의: 아산시청 여성복지과(041-540-2069)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 기타 자세한 사항(신청자격, 지원제외대상, 구비서류 등)은 붙임 참조
붙임 1. 2024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1부.
2. 2024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