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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금주구역 과태료 부과 안내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팀건강행정팀 연락처041-537-3436 등록일2024.08.21 10:33:52 수정일 2024.09.27 16:49:31 조회수286
​[아산시 금주구역 과태료 부과 안내]

○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 위 조례에 따라 추가 지정된 금주구역(온양온천역사 및 광장, 버스정류소 5개소)의 계도기간이

​2024. 8. 31. 종료되는 바 2024. 9. 1.부터 해당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1) 과태료 부과일: 2024 .9. 1.부터

2) 과태료 금액: 50,000원

3) 문의: 아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행정팀 041-537-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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