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금주구역 과태료 부과 안내]
○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 위 조례에 따라 추가 지정된 금주구역(온양온천역사 및 광장, 버스정류소 5개소)의 계도기간이
2024. 8. 31. 종료되는 바 2024. 9. 1.부터 해당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1) 과태료 부과일: 2024 .9. 1.부터
2) 과태료 금액: 50,000원
3) 문의: 아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행정팀 041-537-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