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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4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 대상 상거래용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재장소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2024. 9. 30.(월)까지 붙임 공고문 내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대상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 귀금속, 정육점, 대형유통점, 쌀집,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정기화물 취급소, 편의점(택배), 전통시장 등
○ 검사 면제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 등)
○ 일시별 검사장소: 붙임 공고문 참조(2024. 10. 14. ~ 10. 25.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 소재장소 정기검사(10. 28. ~ 11. 1.) 신청: 2024. 9. 30.까지 아산시청 지역경제과로 신청
( 방문/우편: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별관 3층 지역경제과
이메일: mth7998@korea.kr
수수료 20,000원 )
* 저울이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저울이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 또는 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 문의처 : 아산시청 지역경제과(041-540-2866)
붙임 1. 2024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공고문 1부.
2. 2024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홍보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