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3차 아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제3차 아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2024~202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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