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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중·소형 폐가전제품을 배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수거 서비스 이용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내집앞 맞춤수거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개인이 아닌 관리사무소에서 신청가능), 공공시설 등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기존에 중소형폐가전 수거함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수거함 철거 진행 시 해당 서비스로 변경 가능
(신청기간) 연중
(사업안내) 대형폐기물스티커 없이 중·소형 폐가전제품 배출 가능, 월 정기수거 진행(개수 상관 없음)
(신청방법) 콜센터 1899-7047 통해 신청 또는 해당 게시글의 수요조사서(붙임1) 작성 후 아래의 이메일로 접수
*이메일 주소: clmj98@korea.kr
(운영방법) 신청 공동주택에 수거용품(회수용 마대, 마대 거치대, 홍보물 등) 배포, 정기 수거요일 협의
(문의사항) E-순환거버넌스(☎031-8014-5426, 031-8014-5418), 아산시 자원순환과(☎041-540-2756)
※ 대형폐가전은 기존 '폐가전 무상방문수거(☎1599-0903)'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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