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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호 및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규정에 따라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설치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운영기간 : 2025. 4. 22. ~ 2025. 7. 31.
2. 운 영 :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과(☏ 041-635-3470) / 방문 또는 유선 접수
3. 신고대상: 고시 제2조, 제3조 참조
4. 신고내용: 매점매석, 판매기피, 특정업체 과다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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