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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제2차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추가모집)
담당부서여성복지과 담당팀인구정책팀 연락처0415402643 등록일2025.10.21 10:40:58 수정일 2025.11.12 15:54:20 조회수1569

▣ 신청기간: 2025. 11. 3. (월) ~ 11. 14.(금) 

▣ 지원대상: 혼인기간 5년(2020.1.1.~2024.12.31.)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연령제한 없음,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아산시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 무주택자 (예) ①1주택자 : 부부 중 1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 ②전월세 거주 무주택자 : 부부 모두 무주택이며 전월세로 거주하는 주택 (전월세로 거주하며 분양권 취득했으면 해당 되지 않음, 전월세 거주하는데 부부 중 한 명이 주택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 되지 않음)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이하(소수점 이하 버림/ 전용면적 59.99㎡ 가능)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내용: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 지원(연 1회 부부 단독가구 최대 100만원, 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 *유자녀가구 기준: 아산시에 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혼부부 중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6세이하기준: 조례에서 정한 6세이하는 공고예정일(2025.11.03.)기준으로 만나이로 적용하며, 출생일이 2019년 11월 4일 이후인 아동으로 정함.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방문 신청 

▣ 기타사항 - 지급 대상자가 많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배하여 지원 (지급예정액이 예산 범위를 넘을 경우 개인당 최대 금액(100만원 또는 200만원)보다 적게 지원 될 수 있음.) - 전년도 지원 대상자도 신청 및 선정 시 지원 - 2025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 불가 

▣ 신청문의: 아산시청 여성복지과(041-540-264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 기타 자세한 사항(신청자격, 지원제외대상, 구비서류 등)은 붙임 참조 


붙임 1. 2025년 제2차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2025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일체 1부. 

      3.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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