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아산시청 누리집입니다.

본문

공지사항

벼 깨씨무늬병 피해 신고 안내
담당부서농정과 담당팀농산관리팀 연락처041-537-3647 등록일2025.10.21 10:51:21 수정일 2025.10.21 10:51:56 조회수248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피해 농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2025. 10. 20. ~ 2025. 10. 31.(16일간) 2. 신고대상: 아산시 관내 벼 재배 농가 중 깨씨무늬병 무늬면적률 51% 이상인 피해면적이 재배면적 대비 30% 이상이며, 수확량이 30% 이상 감소한 농가 3. 필요서류: 벼 깨씨무늬병 피해사진(근경 및 원경 각 1장), 피해 필지의 생산량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4. 신고접수: 피해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5. 문의처: 농정과 농산관리팀(041-537-3647) 및 피해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아산시에서 창작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위로가기

하단사용자별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