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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산모 및 영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는 아산시에 출생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권자 : 300만원
그 밖의 지원대상 : 100만원
■ 관련문의: 아산시보건소 모자보건팀 (☎ 041-537-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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