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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후 관리비 지원 안내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팀모자보건팀 연락처041-537-3422 등록일2026.03.11 13:14:29 수정일 2026.03.11 14:29:46 조회수1388


  

목적: 산모 및 영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신생아는 아산시에 출생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권자 : 300만원

그 밖의 지원대상 : 100만원

 

 관련문의아산시보건소  모자보건팀 ( 041-537-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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