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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 시행기간: 2026.4.8.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 시행방법: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요일 출입제한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출입제한 대상차량: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 제외대상 차량 가.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나. 전기차, 수소차 다.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라.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 등
○ 대상주차장: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1) 온천동 제2공영주차장 (온천동 2829)
2) 온천동 제3공영주차장 (온천동 2999)
3) 배방읍 북수리 제1공영주차장 (배방읍 북수리 1122)
4) 배방읍 공수리 제1공영주차장 (배방읍 공수리 61-115)
5) 배방읍 세교리 제1공영주차장 (배방읍 세교리 1532)
6) 캠핑용자동차 전용공영주차장 (염치읍 서원리 산10-5)
7) 아산시청 부설주차장 (시민로 456)
8)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부설 주차장 (배방읍 배방로 38) (※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환승주차장 등 공공기관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한 주차장 제외)
○ 참고사항
- 주차장 출입 강제 제한은 없습니다.
- 5부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 안내문 전달 및 협조요청(경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문의: 041-54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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