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아산시청 누리집입니다.

본문

공지사항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안내
담당부서기후변화대책과 담당팀에너지팀 연락처041-540-2350 등록일2026.04.08 14:55:27 수정일 2026.04.08 14:55:27 조회수970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 시행기간: 2026.4.8.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 시행방법: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요일 출입제한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출입제한 대상차량: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 제외대상 차량
  가.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나. 전기차, 수소차
  다.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라.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 등


○ 대상주차장: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1) 온천동 제2공영주차장 (온천동 2829)

  2) 온천동 제3공영주차장 (온천동 2999)

  3) 배방읍 북수리 제1공영주차장 (배방읍 북수리 1122)

  4) 배방읍 공수리 제1공영주차장 (배방읍 공수리 61-115)

  5) 배방읍 세교리 제1공영주차장 (배방읍 세교리 1532)

  6) 캠핑용자동차 전용공영주차장 (염치읍 서원리 산10-5)

  7) 아산시청 부설주차장 (시민로 456)

  8)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부설 주차장 (배방읍 배방로 38)
 (※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환승주차장 등 공공기관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한 주차장 제외)


 참고사항

 - 주차장 출입 강제 제한은 없습니다.

 - 5부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 안내문 전달 및 협조요청(경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 041-540-2350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아산시에서 창작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위로가기

하단사용자별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