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통합검색
시정
시정안내
시청안내
시정소식
시정공고
본문
아산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안내
1. 관련근거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나. 「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2. 지정목적: 시민 피해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3. 제한행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내 유해야생동물(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4. 금지기간: 2026. 6. 18. ~ 별도 해제 시까지
5. 금지구역: 온양온천역 광장 및 교각하부 (첨부 고시문 지정범위 참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