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통합검색
시정
시정안내
시청안내
시정소식
시정공고
본문
※ 아산시 1주택자(자가)인 경우,
①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분) 과세증명서 외에
②(아산시 제외) 전국 지방세[재산세(주택분)] 미과세 증명서 추가 제출
(아산시 외에 '전국 어디에도 주택 소유한 것 없음'을 증명하기 위함)
- ①은 정부24, 위택스(온라인) 또는 읍면동 민원실(또는 시청 세무민원실) 발급 가능
- ②는 정부24, 위택스(온라인) 발급 불가
※ 읍면동 민원실(또는 시청 세무민원실)에서 대면 발급만 가능
※ 부부 중 1인만 방문하여 서류 발급 시 위임 필요함(배우자 신분증, 배우자 도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