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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 신청접수
담당부서여성복지과 담당팀인구정책팀 연락처041-540-2643 등록일2026.07.21 11:00:18 수정일 2026.07.30 16:06:45 조회수1180

 


※ 아산시 1주택자(자가)인 경우, 

   ①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분) 과세증명서 외에

   ②(아산시 제외) 전국 지방세[재산세(주택분)] 미과세 증명서 추가 제출

      (아산시 외에 '전국 어디에도 주택 소유한 것 없음'을 증명하기 위함)

     - ①은 정부24, 위택스(온라인) 또는 읍면동 민원실(또는 시청 세무민원실) 발급 가능

     - ②는 정부24, 위택스(온라인) 발급 불가 

       ※ 읍면동 민원실(또는 시청 세무민원실)에서 대면 발급만 가능

       ※ 부부 중 1인만 방문하여 서류 발급 시 위임 필요함(배우자 신분증, 배우자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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