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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외 광고물 허가 · 신고 신청
담당부서민원봉사담당관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6:42:00 수정일 2004.09.09 16:42:00 조회수996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옥외 광고물 : 상시 또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간판) 
 
 허가대상
① 가로형 간판(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 부착 간판)
② 공연 간판
③ 돌출 간판
④ 옥상 간판
⑤ 애드벌룬
⑥ 선전탑
⑦ 지주 이용 간판 (지면부터 4M 이상)
⑧ 공공 시설 이용 광고물
⑨ 비행선 이용 광고물
⑩ 아취 광고물
⑪ 교통 시설 이용 광고물
⑫ 교통 수단 이용 광고물 (여객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 외부 표시물)
 
 
 신고대상
① 가로형 간판
② 지주 이용 간판(지면 4M이하)
③ 현수막
④ 교통 수단 이용 광고물 (허가 대상 외의 광고물)
⑤ 벽보
⑥ 전단 
 
 준비사항
1. 신청서 1부 (시청 종합 민원실에 있습니다)
2. 설치할 장소 원색 사진 및 설치 광고물 원색 도안(신고 시 제외)
3. 광고물 설명서 및 설계 도서
4.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사용 승락서(타인소유 건물 및 토지일 경우)
5. 옥외 광고물업 신고 필증 사본(옥외 광고업자가 타 관내에 있을 경우)
 
 수수료 : 광고물 종류, 규격, 매수에 따라 금액 및 선정 기준이 틀림
일반적으로 15,000 ∼ 30,000원 
 
 처리절차 : 접수  구비 서류 검토  현지 확인  허가 · 신고 필증 교부
 처리기간 : 허가 7일, 신고 3일(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
 담당부서 : 종합 민원실 행정민원담당 (☏ 54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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