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체육 시설업 신고가 가능한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건물 용도가 근린 생활 시설 범위에 속하여야 하며 아파트 단지내 상가 건물일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행위허가 신고를 득한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당구장업은 개설허가 전에 학교 보건법에 의거 정화 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할 교육청 학무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 초 · 중 · 고등학교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직선거리 200 미터 이내 지역)
근거법령 :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합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 규칙 제25조 제1항
준비사항
1. 신고서 및 시설 설비 개요서 각1부(종합 민원실 비치)
2.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3. 임대 계약서 사본 1부(건물 임대 사용 시 제출)
4. 체육 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
(해당 업종 : 수영장(실내), 볼링장, 골프연습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수수료
1. 수수료 : 10,000원
2. 지역 개발 공채 : 45,000∼55,000원 (수영장업, 체육 도장업은 면적별로 공채 금액 산정)
3. 면허세 : 지역별로 종목, 면적에 따라 산정 고지
처리절차 : 접수 구비 서류 검토 현지 확인 허가 · 신고 필증 교부
처리기간 : 3일(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
담당부서 : 종합 민원실 행정민원담당 (☏ 540-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