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체육 시설업중 상호, 장소 변경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대상 건축물 사용용도가 근린 생활 시설 범위에 속하는가를 확인 하셔야하며 아파트 단지내 상가 시설일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행위 허가 신고를 득한 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당구장업 이전 신고시 에도 학교 보건법에 의거 정화 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할 교육청 학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 초 · 중 · 고등학교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근거법령 :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 규칙 제25조 제1항
준비사항
1. 신고서 및 시설 설비 개요서 각1부(종합 민원실 비치)
2.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3. 임대 계약서 사본 1부(건물 임대 사용 시 제출)
4. 신고 필증 원본
5. 기타 변경 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 10,000원
처리절차 : 접수 구비 서류 검토 현지 확인 신고 필증 교부
처리기간 : 2일(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
담당부서 : 종합 민원실 행정민원담당 (☏ 540-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