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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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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 시설 설치 신고
담당부서민원봉사담당관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6:44:48 수정일 2004.09.09 16:44:48 조회수1383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보육 시설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상시 21인 이상(가정 보육 시설의 경우에는 5인 이상 20인 이하)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법령 : 영유아 보육법 제7조 제2항, 제5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6조, 제1항
 준비사항
1. 신고서 1부(시청 종합 민원실에 있습니다.)
2.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
3.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4.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 합니다.)
5. 시설 및 설비 목록
6.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부
7. 종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채용 신체 검사서,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자격 사본)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후 시청 종합 민원실에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방문
2. 접수  구비 서류 검토  현지 확인  결재  신고증 작성  신고증 교부
 
 처리기간 : 2일
 담당부서 : 종합 민원실 행정민원담당 (☏ 54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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