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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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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 시설 폐지 · 휴지 신고
담당부서민원봉사담당관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6:45:47 수정일 2004.09.09 16:45:47 조회수1203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보육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 하고자 하는 분은 폐지 또는 휴지 3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근거법령 :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 제21조 제1항, 제2항
 준비사항
1. 보육 시설 폐지등 신고서 1부.
2. 폐지 또는 휴지 후의 보육 아동에 대한 조치 계획서 (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1부.
3. 폐지 또는 휴지 후의 시설 ·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1부.
4. 신고증 (폐지의 경우에 한함) 1부.
5.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사 기록 카드 (폐지의 경우에 한함) 1부.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후 시청 종합 민원실에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방문
2. 접수  구비 서류 검토  결재  통보
 
 처리기간 : 2일
 담당부서 : 종합 민원실 행정민원담당 (☏ 54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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