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보육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 하고자 하는 분은 폐지 또는 휴지 3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근거법령 :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 제21조 제1항, 제2항
준비사항
1. 보육 시설 폐지등 신고서 1부.
2. 폐지 또는 휴지 후의 보육 아동에 대한 조치 계획서 (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1부.
3. 폐지 또는 휴지 후의 시설 ·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1부.
4. 신고증 (폐지의 경우에 한함) 1부.
5.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사 기록 카드 (폐지의 경우에 한함) 1부.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후 시청 종합 민원실에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방문
2. 접수 구비 서류 검토 결재 통보
처리기간 : 2일
담당부서 : 종합 민원실 행정민원담당 (☏ 540-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