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알립니다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설치 신고
담당부서민원봉사담당관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6:46:40 수정일 2004.09.09 16:46:40 조회수1430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노인 복지 회관, 노인 교실, 경로당, 노인 휴양소등
 
 근거법령 : 노인 복지법 제37조, 동법 시행 규칙 제25조
 준비사항
1. 신청서 1부
2. 사업 계획서 1부
3. 시설의 위치도, 평면도, 설비 구조 내역서 1부(경로당, 노인 교실은 제외)
4.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 부담 관계 서류 1부(경로당 제외)
5. 건물, 토지 소유권 증명 서류(경로당, 노인 교실은 사용권 증명 서류로 갈음)
6.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의 경우) 1부.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후 시청 종합 민원실에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방문
2. 접수  구비 서류 검토  현지 조사 확인  결재  신고 필증 교부
 
 처리기간 : 7일
 담당부서 : 종합 민원실 행정민원담당 (☏ 540-2166)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