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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알립니다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점 · 사용 허가
담당부서민원봉사담당관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6:47:07 수정일 2004.09.09 16:47:07 조회수1797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국가 지방 1, 2급 하천으로 지정된 하천 구역내에서 점용 허가를 하고자 할때 하천점.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근거법령 : 하천법 제3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9조
준비사항

점 용 목 적

구 비 서 류

유수의 사용

1. 위치도(축척1/25,000)
2. 설계도 및 도면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내지 1/6,000의 평면도.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지의 점용

1. 위치도 (축척 1/25,000)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

하천 부속물의 점용

1. 위치도 (축척 1/25,000)
2. 평면도 (축척 1/3000 내지 1/6,000)
3.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1. 위치도 (축척 1/25,000)
2. 수리 계산서
3. 표준 구조물도
4. 개략 공사비 산출서
5.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 계획 설명서.공사비 계산서 및 지질 조사서
(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

1. 위치도 (축척 1/25,000)
2. 공사 설명서
3.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

토석, 모래, 자갈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 (축척 1/25,000)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 산출서
4.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1. 위치도(축척1/25,000)
2. 설계도 및 도면
(축척 1/3,000 내지 1/1,500의평면도 .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3.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

식물의 재식

1. 위치도 (축척 1/25,000)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 계획도
4. 성목시를 감안한 수리 계산서
5.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

선박의 운항

1. 위치도 (축척 1/25,000)
2. 운항 계획서(운항 노선 계획도가 첨부된 것이어야 한다)
3.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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