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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알립니다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안내
담당부서민원봉사담당관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6:55:06 수정일 2004.09.09 16:55:06 조회수3024

【 자동차 신규등록 】



◇ 대    상 : 신조차, 수입차,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차

◇ 신청기관 :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내 자동차등록관청

◇ 구비서류

   1. 국내제작 신조차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2. 수입차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원본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경우에 한함)

     -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 배출.소음인증서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부활등록(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등록하는 경우)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말소사실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 신규검사증명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수료: 2,000원

  - 지역개발채권(차종별로 정한금액) : 세무과

  - 등록세, 취등세 (차종별로 정한금액) : 세무과

  - 번호판대금 : 소형 17,000원 ~      : 번호판제작소

◇ 신청기한 : 임시운행허가기간 내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10일이내 5만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 문의처 : 신규창구⑪ ☎540-2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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