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신규등록 】
◇ 대 상 : 신조차, 수입차,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차 ◇ 신청기관 :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내 자동차등록관청 ◇ 구비서류 1. 국내제작 신조차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2. 수입차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원본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경우에 한함) -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 배출.소음인증서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부활등록(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등록하는 경우)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말소사실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 신규검사증명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수료: 2,000원 - 지역개발채권(차종별로 정한금액) : 세무과 - 등록세, 취등세 (차종별로 정한금액) : 세무과 - 번호판대금 : 소형 17,000원 ~ : 번호판제작소 ◇ 신청기한 : 임시운행허가기간 내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10일이내 5만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 문의처 : 신규창구⑪ ☎540-2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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