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이전등록 】
◇ 대 상 :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매매, 상속)
◇ 신청기관 : 매수인 주소지관할 시.도내 자동차등록 관청
◇ 구비서류
1. 매매에 의한 이전등록
= 매도인(양도인) - 인감증명서(사용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 양수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양도증명서(시청 민원실 비치)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전산확인 불가시)
※ 법인: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날인 및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수인(양수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피 보험자가 양수인 명의로 가입, 법인: 법인명으로)
- 신분증
※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등록증
※ 법인: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매차량의 가액을 증명할수 있는 법인보조장부 사본(차량운반계정), 또는 세금계산서
2.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서(상속포기인 인감도장 날인) - 등록관청에 비치
- 상속포기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에 상속포기 자필 서명
- 자동차 등록증
- 상속인 신분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명의로 가입)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수료: 1,000원
- 인 지: 3,000원
- 지역개발채권(차종별로 정한금액 당일매입)
- 취득세 및 등록세(차종별로 정한금액)- 세무과
- 번호가 바뀌는 차는 번호판 대금: 소형14,000원부터
◇ 신청기한
- 매매 : 매매일(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 : 사망일이 포함돤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위반시 과태료 처분: 10일이내(10만원), 10일초과시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
( 최고50만원) < 문의처 : ☎ 540-2292, 2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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