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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알립니다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 안내
담당부서민원봉사담당관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6:55:31 수정일 2004.09.09 16:55:31 조회수5893

 

【 자동차 이전등록 】





◇ 대    상 :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매매, 상속)



◇ 신청기관 : 매수인 주소지관할 시.도내 자동차등록 관청



◇ 구비서류



1. 매매에 의한 이전등록



 = 매도인(양도인)

 

 

 - 인감증명서(사용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 양수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양도증명서(시청 민원실 비치)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전산확인 불가시)



 ※ 법인: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날인 및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수인(양수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피 보험자가 양수인 명의로 가입, 법인: 법인명으로)



 - 신분증



 ※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등록증



 ※ 법인: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매차량의 가액을 증명할수 있는 법인보조장부 사본(차량운반계정), 또는 세금계산서



2.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서(상속포기인 인감도장 날인) - 등록관청에 비치



 - 상속포기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에 상속포기 자필 서명



 - 자동차 등록증



 - 상속인 신분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명의로 가입)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수료: 1,000원



   - 인  지: 3,000원



   - 지역개발채권(차종별로 정한금액 당일매입)



   - 취득세 및 등록세(차종별로 정한금액)- 세무과



   - 번호가 바뀌는 차는 번호판 대금: 소형14,000원부터



◇ 신청기한



   - 매매 : 매매일(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 : 사망일이 포함돤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위반시 과태료 처분: 10일이내(10만원), 10일초과시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



    ( 최고50만원)  < 문의처 : ☎ 540-2292, 2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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