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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식품영업신고서,식품신고사항변경신고서, 폐업신고서,재교부-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냉동ㆍ냉장업,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위탁급식영업)
담당부서위생과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8.06.21 17:15:17 수정일 2023.06.15 10:14:09 조회수1826

<식품위생법에 따른 양식 적용 가능한 영업의 종류>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식품소분ㆍ판매업

.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영업장 면적300이상인 업소

4. 식품보존업

.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5. 용기ㆍ포장류제조업

.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6.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제과점영업: 주로 빵, ,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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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이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 >

○ 개인 신고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 인감도장 날인)

 - 신고인 신분증 사본 

 - 신고인의 인감증명서

 - 신고서와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또는 신고인의 인감도장 지참하여 방문

 -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위생과 방문


○ 법인 신고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법인) :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

 - 사용인감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 신고서와 위임장에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날인 또는 도장 지참하여 방문

 -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위생과 방문


기타 신고 문의사항(위생과) : 041-540-2109, 041-537-3488, 041-54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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