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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리사 면허증】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변경 신고서
담당부서위생과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8.06.22 08:47:19 수정일 2023.06.15 10:19:52 조회수507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ㆍ제8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 면허증의 발급 재발급을 신청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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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사 면허증 발급시 필요서류 ★

1. 사진 2매 (6개월이내 반명함판  3×4사이즈)

2. 신분증

3. 건강진단서(2~3일 소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미래한국병원(545-6114, 내선2번), 현대병원(070-4825-8786), 이레메디컬의원(532-8275), 천안의료원(570-7333),  천안충무병원(570-7555) 등 발급 가능.

4. 조리사 국가기술자자격증 수첩 원본 ((한식,양식,중식,일식,복어)기능사, (한식,양식,중식,일식,복어)산업기사)

5. 수수료 5,500원

6. 별지 제60호서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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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면허증 재발급시 필요서류★

1. 사진 2매 (6개월이내 반명함판 3×4사이즈)

2. 신분증

3. 면허증 원본(헐어서 못쓰게된 때에만 해당)

4. 조리사 국가기술자자격증 수첩 원본 ((한식,양식,중식,일식,복어)기능사, (한식,양식,중식,일식,복어)산업기사)

5. 수수료 3,000원

6. 별지 제60호서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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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시 필요서류★

1. 사진 2매 (6개월이내 반명함판 3×4사이즈)

2. 신분증

3. 면허증(헐어서 못쓰게된 때에만 해당)

4.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ex) 조리사 국가기술자자격증 수첩 원본((한식,양식,중식,일식,복어)기능사, (한식,양식,중식,일식,복어)산업기사)

        → 면허증을 낸후 추가사항이 있는경우

   ex)  주민번호 정정(생년월일이나 주민번호가 정정됬을 경우 [변경전 변경후내역이 나온 "주민등록 초본"이나 "기본증명서"]을 첨부)

   ex) 개명을 했을경우(개명한 성함이 [변경전 변경후내역이 나온 "주민등록 초본"이나 "기본증명서"]을 첨부)

   ex)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시( 외국인 등록번호 및 성함이 [변경전 변경후내역이 나온 "주민등록 초본"이나 "기본증명서"]을 첨부)

5. 수수료 890원

6. 별지 제63호서식 작성

 

 

 

 

 위생과 : 041-540-2109, 041-54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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