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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제조업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식품영업등록신청서, 등록변경신고(등록), 폐업, 재교부
담당부서위생과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8.06.22 09:15:58 수정일 2023.06.15 10:16:14 조회수623

식품제조.가공업영업 등록신청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셔야합니다.

문의사항 위생과: 식품안전팀 041-540-2327

※참고사항

해썹(http://www.haccp.or.kr/)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식품 및 식품첨가물 공전(http://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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