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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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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서, 변경신고서, 폐업,신고, 재교부, 지위승계
담당부서위생과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8.06.22 09:44:56 수정일 2022.08.16 14:24:08 조회수489

< 건강기능식품 >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1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대리인이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 >

○ 개인 신고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 인감도장 날인)

 - 신고인 신분증 사본 

 - 신고인의 인감증명서

 - 신고서와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또는 신고인의 인감도장 지참하여 방문

 -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위생과 방문


○ 법인 신고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법인) :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

 - 사용인감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 신고서와 위임장에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날인 또는 도장 지참하여 방문

 -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위생과 방문


기타 신고 문의사항(위생과) : 041-540-3488, 041-540-2109, 041-54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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