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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면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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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발급>
1.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 이수증명서 1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2. -여권용사진 사진 2장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3. - 의사진단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미래한국병원(545-6114, 내선2번), 현대병원(070-4825-8786), 이레메디컬의원(532-8275), 천안의료원(570-7333), 천안충무병원(570-7555) 등 발급 가능
4. - 신분증
5. - 면허증 교부신청서 작성
6. - 수수료 5,500원
※ 외국인일경우 : 가정법원에서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떼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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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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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재발급>
1. - 여권용사진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2. 신분증
3. 면허증원본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서 못쓴게 된 경우만 해당)
4. 기재사항변경시
- 개명, 주민번호정정시, 외국인 국적취득시
(주민등록초본(변경전과 변경후내역이 나온 것)이나 기본증명서(변경전과 변경후 내역나온 것))
- 자격내역 추가시
(미용자격증원본)
5. 수수료 3,000원
(※타기관 미용사 면허증 재교부시 상황에 따라 시간이 지체됩니다.)
필요서류는 위생과로 문의(041-537-3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