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HOME > 민원 > 민원편람서식 > 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알립니다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관리법】공중위생영업신고서, 공중위생영업사항 변경신고서, 폐업신고서(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이용업,미용업,건물위생관리업)
담당부서위생과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8.06.22 14:21:52 수정일 2023.06.15 10:17:45 조회수524

Ⅰ. 공중위생영업 정의
 가.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 숙박업(일반):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생활):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 제외 대상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 「지역특구법」상 살아있는 나무 위에 건축한 시설(‘트리하우스’)


나. 목욕장업
     손님이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제공(‘가목’, ‘목욕탕’)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나목’, ‘찜질방’) 목욕장업의 제외 대상시설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 숙박업 제외 대상시설에 부설된 욕실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 해당 여부 판단(영업신고 여부)
   판단기준
     - 불특정 다수인이 물로 목욕을 하거나 찜질을 할 수 있는 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서비스등을 제공(법 제2조)


다. 세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예) 드라이크리닝 세탁, 운동화 전문세탁 등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 해당 여부 판단(영업신고 여부)
     판단기준
      -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의 세탁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 (법 제2조)


라. 건물위생관리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
    공중위생관리법상 건물위생관리업 해당 여부 판단(영업신고 여부)
    판단기준
    - 불특정 다수인(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청소 등을 대행(법 제2조)
    - 일정 규모*를 갖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개별호실/입주청소/세차 등의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님
     * ‘공중위생시설’ 개념이 삭제되어 ‘일정규모’ 판단의 법적 기준은 사라졌으나,「실내공기질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의 규모를 참고할 수 있음
     참고 사례 : 질의회신 사례집 참조
      - 아파트, 주택 등 개별 가정집의 실내청소(입주청소)를 대행: X
      - 음료수공급관(맥주, 커피 등) 등 세척업: X


마.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바. 미용업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예) 헤어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아트샵, 메이크업샵 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 일반 미용업: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 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피부 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손톱·발톱 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영업
      – 화장·분 장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종합 미용업: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손톱·발톱), 미용업(화장·분장)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 대리인이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 >

○ 개인 신고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 인감도장 날인)

 - 신고인 신분증 사본

 - 신고인의 인감증명서

 - 신고서와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또는 신고인의 인감도장 지참하여 방문

 -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위생과 방문


○ 법인 신고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법인) :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

 - 사용인감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 신고서와 위임장에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날인 또는 도장 지참하여 방문

 -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위생과 방문


기타 신고 문의사항(위생과) : 041-537-3488, 041-540-2109, 041-540-2614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