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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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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유흥주점영업}(단란주점영업)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변경(신고)허가, 폐업, 재교부
담당부서위생과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8.06.22 14:54:49 수정일 2023.06.15 10:15:18 조회수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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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영업허가 관련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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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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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인이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 >

○ 개인 신고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 인감도장 날인)

 - 신고인 신분증 사본

 - 신고인의 인감증명서

 - 신고서와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또는 신고인의 인감도장 지참하여 방문

 -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위생과 방문


○ 법인 신고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법인) :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

 - 사용인감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 신고서와 위임장에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날인 또는 도장 지참하여 방문

 -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위생과 방문


기타 신고 문의사항(위생과) : 041-537-3488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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