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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영업신고,변경신고,폐업신고-(세척제.헹굼보조제,위생물수건,기타위생용품(16종))
담당부서위생과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8.06.22 15:29:24 수정일 2023.06.15 10:14:40 조회수521

<<<위생용품의 종류 및 유형>>>
가.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및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적용범위
나. 정의
    1) 세척제 : 야채, 과일,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가) 1종 세척제 :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나) 2종 세척제 :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 기구(자동식기세척기 포함)·
                       용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다) 3종 세척제 :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2) 헹굼보조제 :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 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3) 위생물수건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사용 처리해 포장한 제품
4) 기타 위생용품
   (가) 일회용 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컵 : 식품과 접촉하는
        것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나) 일회용 종이냅 : 사용자의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
        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의 종이냅킨(칵테일용 냅킨 포함)
   (다)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라) 일회용 이쑤시개 :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이쑤시개

            (단, 식품용기구는 제외)
   (마) 일회용 면봉 : 인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면봉

            (단,「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1) 성인용 면봉

              ​- 어린이용 면봉 이외의 일회용 면봉
        (2) 어린이용 면봉
          -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면봉
   (바) 일회용 기저귀 : 대·소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기 힘든 성인 및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기저귀
        [위생깔개(매트)를 포함]
        (1) 성인용 기저귀
          - 성인의 일회용 기저귀로 팬티형(입거나 입히는 형),

                테이프형(점착테이프 및 기계접착테이프 등으로 고정하는 형),

                일자형으로 구분
        (2) 어린이용 기저귀
          - 만 13세 이하의 유아 및 어린이의 일회용 기저귀로 팬티형,

                테이프형, 일자형, 기저귀라이너(천기저귀 및 일회용 기저귀 등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천기저귀 또는 일회용 기저귀 등에

                덧대어 사용하는 것)로 구분
        (3) 성인용 위생깔개(매트)
          - 기저귀 등의 보조수단으로써,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힘든 사람의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
        (4) 어린이용 위생깔개(매트)
          - 만 13세 이하의 유아 및 어린이의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

   (사) 화장지 : 화장실용 화장지 또는 미용 화장지(단,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일회용 타월(종이냅킨, 행주 등), **클렌징 티슈 등
       (1) 화장실용 화장지
         - 화장실에서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화장지
       (2) 미용 화장지
        - 일상생활에서 얼굴 등에 사용되는 화장지를 말한다.
   (아) 일회용 행주 : 주방에서 식품용 기구나 식탁 등을 닦기 위하여 사용
                      하는 일회용 제품(최초 사용 시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으로 수회 사용 후 폐기하는 제품 포함)으로서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건조 제품
   (자) 일회용 타월 : 식품의 유・수분 등을 닦아내거나 손의 물기를 제거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타월
        (1) 키친타월
          - 식품과 접촉되어 사용되는 타월
        (2) 핸드타월
          - 화장실 등에서 손의 물기 제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세용 타월
   (차) 일회용 팬티라이너 : 질분비물의 위생처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제품(「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제외)
   (카) 물티슈용 마른 티슈 :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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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업 해당 업종 (1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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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기타위생용품(16)

-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화장지, 회용 면봉·기저귀

- 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

- 회용 행주·타월

- 일회용 팬티라이너(의약외품 제외)

- 물티슈용 마른 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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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이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 >

○ 개인 신고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 인감도장 날인)

 - 신고인 신분증 사본

 - 신고인의 인감증명서

 - 신고서와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또는 신고인의 인감도장 지참하여 방문

 -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위생과 방문


○ 법인 신고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법인) :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

 - 사용인감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 신고서와 위임장에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날인 또는 도장 지참하여 방문

 -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위생과 방문


기타 신고 문의사항(위생과) : 041-537-3488, 041-540-2109, 041-54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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