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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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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설치운영종료신고서
담당부서위생과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8.07.11 11:18:36 수정일 2022.05.19 17:16:58 조회수1156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50인이상)

               (기숙사학교병원•「사회복지사업법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산업체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그 밖의 후생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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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관련하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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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변경신고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종료신고서


영업주 본이 방문못할시에는

양식 (영업주 자필이름+싸인)

위임장(영업주 자필이름+싸인)

신분증사본(영업주 자필이름+싸인)

 

 *법인일경우 대리인이나 법인대표자 방문시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이내, 제출용, 원본),법인인감증명서(6개월이내, 원본, 법인인감도장지참),사용인감계(원본 사용인감도장지참),대리인 신분증


필요서류는 위생과로 문의(041-540-2109, 041-54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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