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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50인이상)
(기숙사•학교•병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산업체•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그 밖의 후생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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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관련하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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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변경신고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종료신고서
영업주 본이 방문못할시에는
양식 (영업주 자필이름+싸인)
위임장(영업주 자필이름+싸인)
신분증사본(영업주 자필이름+싸인)
*법인일경우 대리인이나 법인대표자 방문시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이내, 제출용, 원본),법인인감증명서(6개월이내, 원본, 법인인감도장지참),사용인감계(원본 사용인감도장지참),대리인 신분증
필요서류는 위생과로 문의(041-540-2109, 041-540-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