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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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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및 위임장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작성자민원봉사과 등록일2019.04.23 15:52:35 수정일 2019.04.23 15:52:35 조회수566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 사실증명 대리 발급시

이용하실 수 있는 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입니다.

위임장 하단에 위임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과 함께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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