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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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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미성년및 후견인 동의서/재외기관및 수감기관 확인서/세무서장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작성자민원봉사과 등록일2019.04.23 16:43:30 수정일 2019.04.23 16:43:30 조회수927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인감 위임장은 위임자가 위임 날짜부분 까지 

빈칸 없이 모두 자필로 작성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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