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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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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서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2019.11.11 16:12:36 수정일 2019.11.11 16:12:36 조회수34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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