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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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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식(자동차관련 과태료/범칙금)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2019.11.15 11:52:11 수정일 2019.11.15 11:52:11 조회수681

제출방법


붙임 서류를 작성한 후 반드시 자필서명하여 팩스 송부/우편 송부/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제출처 : 아산시 차량등록사업소 (fax. 041-540-2379, 2798),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차량등록사업소(3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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