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HOME > 민원 > 민원편람서식 > 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알립니다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
담당부서경제정책팀 작성자기업경제과 등록일2020.01.14 10:49:04 수정일 2020.01.14 10:49:04 조회수518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입니다.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