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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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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서
담당부서차량등록과 작성자차량등록과 등록일2020.07.22 16:50:27 수정일 2020.07.22 16:50:27 조회수402

건설기계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8. 1. 1.

2020.7.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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