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비(의료기관 및 약국 대상) 신청 관련 내용입니다.
<의료기관 제출 서류>
1. 입원(격리) 및 외래비용신청서(의료기관용)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1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제11호 서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 등에 관한 기준 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3. 의사소견서 또는 소견서(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일, 격리해제일 명시)
* 진단일, 확진검사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 가능
* 입원·격리 기간이 확진을 위한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한 경우 격리해제 여부 및 치료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경과기록) 또는
간호기록 등 추가 제출
* 재택치료자가 무증상, 경증 등으로 재택치료(지자체 주도형, 의료기관 주도형)만 시행한 경우 법정감염병 신고서
(재택시작, 해제,확진일 등 명시)만 제출 가능
4.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1부.
5. 의료기관 통장(계좌) 사본 1부.
<약국 제출 서류>
1.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약국용) 1부.
2. 약국이 발행한 영수증 1부.
3. 재택치료 환자의 처방전 사본 1부.
* 처방전 내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T/외래진료센터” 문구 명시되어야 함
4. 비급여 약제 처방 시,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필수 비급여 소명서식’ 1부.
. * 4월15일 진료분까지 서식 제출 유예
5. 사업자 등록증 1부.
6.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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