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알립니다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담당부서대중교통과 작성자대중교통과 등록일2024.06.13 10:53:57 수정일 2024.06.13 10:53:57 조회수208
택배 재허가 신청 관련 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서
- 전속운송계약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차량만 가능, 공동명의 불가)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