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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알립니다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운영 현황조사 양식
담당부서위생과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24.12.27 14:23:02 수정일 2025.01.10 13:31:20 조회수361
아산시청 위생과 식품안전팀[☎041-540-2327]에서 안내드립니다.

1.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상을 일정 규모 이하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규모를 정하여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제52조(영양사)[법률 제20347호, '24.2.20.개정, '25.2.21.시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4.11.27.~'25.2.21.시행)

※ 법률 시행 이후 조리사·영양사를 각각 두어야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사·영양사를 각각 두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이에 따라 관내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니, 붙임 파일을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택 1)
① 방문(위생과 식품안전팀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의회동 2층 위생과)
② 담당자 이메일(juhee02@korea.kr)
③ FAX(041-540-2456)

3. 또한 개정된 법률 시행('25.2.21.) 이후 집단급식소 내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내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시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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