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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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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국어 민원서식(가족관계등록, 제증명, 등 서식 235종)
담당부서민원과 작성자민원과 등록일2025.01.14 16:15:09 수정일 2025.01.14 16:16:43 조회수417
2025.1.2. 기준 다국어 민원서식(가족관계등록, 제증명, 등 서식 235종)
추후 각 분류에 맞는 게시 예정

번역 언어 목록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크메르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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