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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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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담당부서위생과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25.01.23 14:31:07 수정일 2025.11.20 11:01:46 조회수3577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신규 영업등록 시 필요한 서류 안내드리니, 방문 전 연락(상담)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위생과 식품안전팀 041-540-2327]

<처리기간>
- 3일(주말, 공휴일 제외) / 현장 시설조사 포함

<처리절차>
- 사전상담(유선, 방문) → 신청서 접수 → 서류 확인 → 현장 시설조사 → 영업등록증 발급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1. 건축물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또는 공장 - 건물 임대 계약 전 사전 상담 필수
※ 건축물대장 확인 ☎ 건축과 건축행정팀
2.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 조례 및 기타 다른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 확인(전용주거·보전녹지·보전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경관ㆍ특화경관지구, 공장설립제한지역 등록 불가)
※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시스템 조회
3. 정화조, 원인자부담금(=하수도요금) 확인
- 정화조 연결O: ☎ 수도사업소 하수도과
- 정화조 연결X: ☎ 허가과 허가행정팀
4. HACCP 의무적용 품목 및 인증기준 확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전지원 042-251-1169

<구비서류> ★한개라도 미지참 시 처리불가★
1. 위생교육수료증: 신규 집합교육 사전 수료 원칙
- 한국식품산업협회(https://www.kfia21.or.kr/) / ☎1577-3869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교육 서로 갈음 가능(대표자가 교육수료한 경우)
2.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위생교육 수료자의 보건증)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년 이내, 음용수 전항목 검사) / 지하수 사용 시
4. 액화석유가스완성검사증명서(1년 이내, ☎한국가스안전공사:041-561-0019) / LPG 사용시
5. 내부평면도: 작업장, 창고, 화장실, 기타 면적 각각 ㎡으로 표시
- 작업장: 작업에 필요한 시설(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시설)
- 창고: 원재료 창고, 완제품 창고(같은 곳 사용 시 구획•구분하여 사용)
- 화장실 및 위생전실(손 씻는 곳 등)
- 기타 부대시설
(※참고: 「식품위생법」 제36조 [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 -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6.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유형별)
- 식품공전 상 식품유형 자세히 작성(☎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7. 건축물대장(가설건축물일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도 지참)
- 건축물용도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인 경우만 가능
8. 공장등록증명서(영업면적이 500㎡이상일 경우)
- 제조하려는 품목과 공장코드가 일치(공장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 / ☎문의: 허가과 공장설립팀)
- 자체 생산 제품을 소분하려는 경우 별도 소분업 신고 불필요
9. 수수료 28,000원 / 아산시 체납된 세금이 없어야 접수 및 처리 가능
10. HACCP인증 사전 접수증(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HACCP 의무적용 대상 품목 제조시
11. 창업보육센터 입주보육계약서 - 대학교 창업보육센터(건축물용도:교육연구시설) 내 제조업 등록 시
12. 기타 추가 구비서류
▶ 대표자 직접 방문
(개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제출용,3개월이내) / 인감증명서(6개월 이내) / 사용인감계(원본)
▶ 대리인(위임자) 방문
(개인) 위임장 +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대표자 성함 정자 자필서명)
(법인)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유의사항>
-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하수도법」,「농지법」,「학교보건법」,「옥외광고물등 관리법」,「주차장법」,「하천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규제법」,「관광진흥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근로기준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주차장법」,「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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