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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서
담당부서대중교통과 작성자대중교통과 등록일2025.05.07 13:31:27 수정일 2025.05.07 13:41:52 조회수1378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 신청 관련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 사업계획서(보유대수, 주사무소현황, 차고지위치 등)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제작증명서 사본(※ 타인 소유의 차량인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 신청인 기본증명서
- 화물운수종사자격증 사본(※ 고용자 있을 경우 고용계약서 및 서명사실확인서 추가)
- 차고지설치확인서 사본
- 물동량 계약서(고소작업차, 사다리차 제외)
-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사본(암롤트럭 등 폐기물 운송 차량일 경우)
- 분뇨수집운반허가증 사본(하수도 준설차량 등 분뇨운반 차량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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