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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담당부서대중교통과 작성자대중교통과 등록일2025.05.07 13:40:49 수정일 2025.05.07 15:05:42 조회수1364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관련 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신청인 주민증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차고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차고지 사용승낙서4. 임대인 신분증 사본(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 참고사항
- 차고지 설치 가능 지목(토지대장) : 대지, 잡종지, 주차장
☞ 전, 답, 임야는 설치 불가, 공장용지, 창고용지는 해당공장 및 창고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서 첨부 시 설치 가능(단, 공장용지의 경우 전체면적이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 설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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