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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
담당부서대중교통과 작성자대중교통과 등록일2025.05.07 14:05:57 수정일 2025.05.07 14:05:57 조회수63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 관련 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 본점 허가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발급3개월이내), 법인사용인감계, 임원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포함)
-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 영업소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 증명서(최대적재량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이상)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제작증)
-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 자격증 사본(고용인일 경우 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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